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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제도란?
2004년 UN은 대량살상무기 등이 우려국가나 테러단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보리결의 1540호를 채택, 모든 회원국들에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이행 및 집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각국은 전략물자의 안전한 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이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전략물자관리제도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지켜야 하는 국제무역규범입니다.
전략물자란?
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 관리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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