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ti 전략물자품목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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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무역거래자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란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을 갖추고 거래내용을 자율적으로 심사하여 수출허가 등을 준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무역거래자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여 전략물자를 자율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인증)하고, 특례규정을 두어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혜택
  •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 부여
  • 개별수출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사후제출 가능(수출 후 7일 이내)
  •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법규 위반시 고의가 아닐경우, 행정제재 경감 가능
  • 개별과 포괄수출허가시 허가실적이 있는 업체에 동일품목을 동일수하인에게 보내는 경우에 첨부서류 전체 또는 일부 면제
  •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개별수출허가 신청시 최종 사용자가 신청자의
    해외 본사 또는 제26조 제1항제11호상의 해외 현지법인일 경우,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면제

<등급별 특례 예시 - 포괄허가>

특례 현행 A AA AAA
사용포괄허가("가"지역) 가능여부 <동일통제번호>
유효기간 3년 3년 3년 3년
사용포괄허가("나"지역) 가능여부 X <동일통제번호>
유효기간 3년 X 2년 3년
품목 가능여부 X X <"가"지역만>
유효기간 X X 3년 3년
실적보고 주기 반기 반기 반기 연간
운영보고 주기 연간 연간 연간 연간
허가면제사항에 대한 수출거래 보고주기 7일이내 7일이내 7일이내 연간
지정신청 및 처리 절차
  • 지정신청서(고시 별지13호)와 회사소개서(고시 별지14호), 자율수출관리규정과 관련 조직도를 Yestrade(www.yestrade.go.kr)에 업로드
  • 심사일정 협의 및 지정심사 (심사절차) 담당사무관 인터뷰 회사소개 및 자율준수체제 설명 수정 및 변경사항 보완 서류 수정 시 Yestrade에 재업로드
  • 심사결과 통보(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심사요소) 서류검토, 제도이해, 규정 및 기구의 적정성, 관리 및 운영능력 등

<신청 및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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